가수 고(故) 신해철씨에게 위장수술을 했던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(48) 원장의 의사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는 업무상과실치사·의료법위반죄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.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소한 것인데,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틀린 게 없다며 강씨의 상소를 기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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